재입학 원서접수 안내
1. 관련규정
제12조(재입학)①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동일과정에 재입학한 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다만, 학칙19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가 재입학 신청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 접수기간: 2019.08.19.(월) ~ 08.22(목) 16시까지
3. 접수방법: 방문 및 팩스접수 043-882-3377
4. 문의사항: 대학원교학과 043)879-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