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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 교무연구처 조회수 1466 등록일 2016-01-22 17:16:43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사전공고).pdf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67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정명: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16.01.22(금) - 29(금) 17: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6.02.05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연구처(043-879-36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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