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67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정명: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16.01.22(금) - 29(금) 17: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6.02.05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연구처(043-879-36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