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67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정명: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 내용<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2016.08.08(월) - 17(수) 17: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6.08.29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양식에 의거 교무연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