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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연구처] 2016-2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교무연구처] 2016-2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438 등록일 2016-09-20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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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포기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등록을 마치고 최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후 수강 능력부족, 교과목 적성 부적합, 오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포기하려는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6. 09. 19.(월) ~ 09. 23.(금) 17시까지[기한엄수]


3. 포기가능 과목 수 : 2과목 이내

    ※ 수강신청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함.


4. 포기절차 : 아래 수강신청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교무연구처로 제출.

    ※ 교무연구처[대학본부 105호]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5. 포기결과 반영여부 확인 : 2016. 09. 26.(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학사관리시스템 : http://haksa.kdu.ac.kr/feuweb/hak/cmm/hakwebmain/StudlLogin_real.aspx


6. 유의사항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로그인하여 신청한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수강은 불가합니다.

○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 시,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격에 미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목 포기로 인해 신청학점이 감소하여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수강포기 신청원은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 신청자는 포기결과 확인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포기 신청한 과목의 포기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반영 과목은 계속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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