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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항공정비사 면장시험) 응시 관련사항 재공지
작성자 항공정비학과 조회수 585 등록일 2015-11-24 15:55:37
첨부파일
첨부파일 항공정비사 시험응시자격 인정 이수 과목.pdf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 재학중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항공정비사 면장시험) 응시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다> 이고, 학과 개설이후 이듬해인 2013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학과개설 이수과목 수강후(3학년 이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및 항공산업기사 필기/실기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특강 및 실습도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획득후 학과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공지사항입니다.

 

 

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 시험 중 우리학과와 관련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2013.12.31부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획득하였으니, 첨부된 학과목 (필기 및 실기 시험) 을 모두 이수 후 학교에서 발부하는 이수증명서 (이론 및 실습 학과목)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관련 학과목은 전공 필수/선택에 관계없이 모두 이수해야 만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별로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입학년도별로 관련 학과목의 전공 필수/선택 배정 및 강좌 개설 학년/학기도 상이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모두 이수해야 함)

필기 및 실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여 향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극동대-항공정비사 시험응시자격 인정 이수 과목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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