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메뉴 미래를 디자인한다

예비군대대

관장업무

  •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근거

  • 대학 직장예비군은 군복무를 필한 학생들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학업 정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비군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의 편성인가를 얻어 대학에 설치

설치목적

  • 교수 및 학생신분으로 예비군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 일반예비군(지역/일반직장)과 교육 ·훈련 시간에 차등을 두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편성자원관리

대학직장예비군의 편성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 관리자 과정 제외)
  • 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

편성대상

극동대학교 예비군대대 편성대상
구분 장교 준위 부사관 기타
소령 대위/소위 원사 상사 중사 장단기하사 일반하사 이하병
연령 45 43 55 55 52 45 40 전역 다음날부터 만 8년

신고요령

극동대학교 예비군대대 신고요령 정보
사유 신고시기 제출서류 신고방법
지역 예비군에서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때
(입학, 편입학, 복학 등)
입학, 편입학,
복학시
예비군대원 신고서 1매 신고서작성
▶예비군 대대 (E106호)제출

※ 양식 다운로드
※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는 매학기 수시로 예비군대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

교육훈련 일정 : 세부계획은 공문, 이메일 등으로 통보

  • 기본 교육 : 5 ~ 6월
  • 1차 보충 교육 : 9 ~ 10월
  • 2차 보충 교육 : 11월경

※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 등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학과 사무실로 통보

교육훈련 시간

극동대학교 예비군대대 교육훈련 시간
년차 교육훈련시간 비고
대학직장예비군(극동대) 지역예비군
0년차 (전역 당해년도) 0H 0H 훈련없음
1 ~ 4년차 8H 28H ~ 32H 안보교육 : 2H
사격훈련 : 2H
전술과제 : 4H
5 ~ 6년차 8H 20H
7 ~ 8년차 소집점검 훈련없음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 기본교육 대상자는 이메일로 수령
  • 1, 2차 보충교육 대상자는 예비군 대대를 방문하여 본인 직접 수령

집합 시간 및 장소

  • 훈련 대상자 이메일, 학과사무실로 세부사항 통보
  • 개별 입소자는 훈련장에 08:50까지 훈련장 도착
  • 교육훈련장소 : 음성 예비군 훈련장

유의 사항

  • 복장 : 예비군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반드시 지참

※ 복장 불량 및 신분증 미지참시 귀가 조치

보류 및 연기

해외 출국자

  •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법규 보류자로 관리하며, 그 기간동안에 부과된 훈련은 면제됨. (단, 출국전에 불참한 훈련은 귀국 후 이수하여야 함)
  • 6개월 미만 해외체류자는 교육훈련 연기자로 관리하며 연기 처리된 교육훈련은 귀국 후 이수하여야 함.
  • 해외출국 후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
  • 국내체류기간이 14일 이내면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이면 2건으로 분리처리

질병 및 심신 장애자

  •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이 불가한 자는 보류(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치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류자로 관리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된 훈련은 보류처리(훈련면제)되며 익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함
  •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자로 관리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하며 익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함
  • 보류자 처리 이전에 불참한 훈련은 해당 시간만큼 이수하여야 함
  • 진단서 추가 제출시 기존 치료기간에 합산하여 처리함
  • 제출 서류 : 보류 또는 연기원서 1부, 진단서 1부 (치료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기타

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채용, 승진, 면허자격시험, 대학·입학·편입·수능시험,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교육, 직업훈련기간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국제 규모/전국대회 참가,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본인 결혼/부모회갑, 주요업무, 농,어업 종사자

  • 훈련관련 고발 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시위행의를 한 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함
  • 기타문의사항
    • http://www.yebigun1.mil.kr 예비군 홈페이지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극동대학교 관광관(E동) 106호 Tel : 043-879-3564 / Fax : 043-879-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