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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전공배정 및 변경

시험시기

  • ① 신입생을 학부단위로 통합 모집한 학부에 대한 전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전공은 본인이 소속한 학부(전공)내에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전공배정

  • ① 각 학부에 전공 배정은 소속 학부교수회에서 시행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이 된다.
  • ② 학부교수회는 학생의 전공선택신청서를 심의하여 전공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 ③ 당해 학부장이 중심이 되어 전공교수는 재학생의 합리적인 전공선택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전공선택 신청 및 배정시기

  • ① 학생은 지망 전공을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공선택 시기는 1학년 2학기말 또는 2학년 2학기말로 하되, 신청 및 배정시기는 소속 학부교수회에서 정한다.
  • ③의 내용을 '전공 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휴학하는 학생으로서 전공배정 신청일 이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학하여야 하며, 전공배정 결과를 교학처 학적 과에서 확인한다.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학부교수회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전공배정 원칙

  • ① 전공의 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희망 전공이 특정 전공분야에 편중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까지의 전체 학기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단, 평균평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의 성적순, 그리고 신청학점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③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학부교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전공 확정 및 통보

  • ① 전공이 배정되면 학부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통보한다.
  • ② 전공 배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수강신청 전까지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공변경 신청

  • ① 전공변경 신청은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동의서와 함께 기 이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처로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공변경 신청은 공고된 시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재입학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강 후 7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동일 학년에만 허용하며, 학부내의 전공변경의 인원은 학부장이 학부교수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한다.

전부/전과

정원

  • 전부(과)는 학과별, 학부별, 계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정규학기 3차, 4차, 5차, 6차 학기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학기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부(과) 신청자수가 희망학부(과)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전학년 성적)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허용범위

  • ①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②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 편입한 첫 학기 개강 2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61조에 의거 전부(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사범 및 보건계열의 전부(과)는 동일계열에 한하며, 사범 및 보건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서는 사범 및 보건계열로 전부(과)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전부(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과) 및 희망학부(과) 주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부(과)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구비서류
    • 1. 전부(과)원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 3. 주임교수 의견서 1부
  • ③ 전부(과)가 확정된 학생은 전부(과) 승인서를 교부 받아 교무처에서 등록(이미 등록한 학생이 타계열로 전부(과)할 경우 등록금 증감 절차를 거친다) 확인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을 한다.

교과이수

  • ① 전입학부(과)에 개설되는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전입학부(과)의 최저 교양 및 전공 요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 졸업최저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부(과)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 ②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학점은 교양선택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입학부(과)와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교직관련 학부(과)로의 전부(과)한 학생의 경우, 교직이수를 할 수 없다. 단,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재학생 중 교직이수의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

복수전공 범위

  • ① 사범 및 보건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부(과)를 복수전공 할 수 있으나,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외에는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없다.(단, 보건교사 자격증은 복수전공을 통한 취득이 불가함)
  • ② 사범계열로의 복수전공은 동일 계열 소속 학생으로 제한하며, 보건계열은 동일 계열일지라도 복수전공을 불허한다.(사범 및 보건계열 학생은 타 계열 복수전공 가능)
  • ③ 사범계열 학생이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범계열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인가 된 학부(과)에 한하여 인정하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로서 기본이수과목(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이어야 한다.
  • ④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허용하되, 학부(과)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총장이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교직과정 이수자의 타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3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생은 학업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복수전공은 공고된 시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책임지도교수와 학과장 및 복수전공할 학과의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 ① 복수전공의 승인은 복수전공 해당 전공주임의 주관하에 전공 관련 교수회의에서 심의한다.
  • ②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가 수용가능 인원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1. 전학년 성적
    • 2. 복수전공 관련과목 선수의 정도
    • 3. 기타
  • ③ 교학처장은 복수전공이수승인자 명단에 따라 복수전공자대장, 복수전공취소자대장 및 기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시까지 보관하며, 졸업사정자료로 제출한다.

학점의 이수

  •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다음의 표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각 학부(과)는 필요에 따라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극동대학교 복수전공관련 이수학점
구분 자격증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과정 이수자 - 중등학교정교사 (2급) -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 이상 포함/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사범 계열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 전공과목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 - 자격종별관련 전공과목5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 ② 부전공으로 신청한 자가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 ③ 복수전공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④ 제1전공 이수는 복수전공에 우선한다. 복수전공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라도 제1전공에서 학부별 이수학점 배점표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한다.
  • ⑤ 복수전공자가 실험 또는 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의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⑥복수전공 이수신청전에 타 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위수여

  • 복수전공 이수자가 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유보하였다가 제2전공 이수를 완료한 학년도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단,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 학사학위만 수여한다.

부전공

부전공 범위

  • ① 사범 및 보건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부(과)를 부전공 할 수 있으나,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외에는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없다.(단, 보건교사 자격증은 부전공을 통한 취득이 불가함)
  • ② 사범계열로의 부전공은 동일 계열 소속 학생으로 제한하며, 보건계열은 동일 계열일자라도 부전공을 불허한다. 단, 사범계열 학생이 타사범계열 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허용한다.(사범 및 보건계열 학생은 타계열 부전공 가능)
  • ③ 사범계열 학생이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범계열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인가 된 학부(과)에 한하여 인정하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로서 기본이수과목(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이어야 한다.
  • ④ 부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허용하되, 학부(과)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총장이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교직과정 이수자의 타 교직 부전공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3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사범계열 학생은 학업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사범계열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 받고자 하는 자의 부전공 이수는 사범계열 학과와 교직과정의 설치가 인가된 학부(과)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부전공은 공고된 시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전공이수신청서를 책임지도교수와 학과장 및 부전공할 학과의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 ① 부전공의 승인은 부전공 해당 전공주임의 주관하에 전공관련 교수회의에서 심의한다.
  • ② 부전공 이수 희망자가 수용가능 인원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1. 전학년 성적
    • 2. 부전공 관련과목 선수의 정도
    • 3. 기타
  • ③ 교학처장은 부전공이수 승인자 명단에 따라 부전공자대장, 부전공취소자대장 및 기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시까지 보관하여 졸업사정자료로 제출한다.

학점의 이수

  •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전공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 받고자 하는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관련 전공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및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부(과)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 ② 동일한 교과목을 제1전공과 부전공으로 각각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부전공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④ 부전공자가 실험 또는 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의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⑤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교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학위수여

  •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해당학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전공이수확인원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여 수여하고, 학적부에 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