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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입학/재, 편입학

재입학

  • ① 재입학 자격 및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 1.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라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재입학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단, 재적하였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할 수 있다.
  • ② 재입학 절차 및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의 경우 본교 학칙 시행세칙 제 43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다.
    • 3. 재입학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편입학

  • ① 정원 내 일반편입학의 모집인원은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 ② 정원 외 편입학 및 기타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해당 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한다.

편입생 학점인정

  • ① 편입학생은 편입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및 본교 이수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편입생 학점인정 및 본교 이수학점 안내
    구분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4학년 편입
    전적대학 인정학점 32학점
    (간호학과 35학점)
    65학점
    (간호학과 70학점)
    98학점
    (간호학과 105학점)
    본교 이수할 학점 98학점
    (간호학과 105학점 이상)
    65학점
    (간호학과 70학점 이상)
    32학점
    (간호학과 35학점 이상)
  • ③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년 이후 개설 과목 중 2학년 편입은 전공 66학점이상, 3학년 편입은 전공 45학점 이상, 4학년 편입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학과별로 수료학년 이전 개설 과목 중 선이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고, 선이수과목의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 편입학 학점안내
    편입학년 편입학과 교양 전공 교직(해당학과) 이수학점
    2 간호학과 - 96 - 105
    중등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학과 - 80 23 113
    3 간호학과 - 96 - 96
    중등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학과 - 80 23 103
    4 간호학과 - 24 - 35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 24 - 32
  • * 초등특수교육학과는 중복인정학점 포함


  • ④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성적은 해당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전적대학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교양: 전적대학 교양 이수학점을 본교 교양 학점으로 갈음하여 인정한다.
    • 2. 전공: 해당 학과 선이수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3. 교직: 교직 이수 학과의 경우 동일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편입학생의 학적부에는 편입학 이후의 성적만 기록·관리하며, 졸업 시 평균평점 또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편입학 취소

  •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등록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등록

재학생 자격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자격상실

  • ①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학점등록

  •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점 등록을 허가한다
    • 1. 1~3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2. 4~6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3. 7~9학점까지 :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 10학점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

  • ① 등록을 필하지 않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후 개강 후 4주가 지나 휴학한 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복학시 추가 납입해야 한다.
  • ② 휴학시 납입한 등록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강 후 4주 이내에 휴학하는 자
    • 2. 개강 후 4주가 지난 후 질병(4주 이상 진단서 첨부에 한함) 및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
    • 3. 학기 중 입영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부(과) 등록

  • 전부(과)로 인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한다.
  • 제14조【조기졸업자 등록】조기졸업자는 최종학기의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복학

일반 휴학

  •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
    • 2.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학생
  • ②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4주 이상의 종합병원진단서 첨부) 및 군입영(입영통지서 첨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편입학 및 재입학하여 최초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질병 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 ④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⑤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 2. 휴학 증빙 자료(해당자) : 종합병원진단서, 임신.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지원센터 인정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 ⑦ 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 1. 휴학원서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휴학원서는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휴학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서 제출 절차를 따른다.
  • ⑧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여야 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없고 다음 학기에만 있을 때에는 다음초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

  • ① 군입영 휴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육․해․공군 관련 현역 입영자
    • 2. 공익근무요원
    • 3. 상근예비역 및 산업체기능요원
    • 4. 장기하사
  • ② 군휴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입영 전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입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군입대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④ 소집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4항과 같이 군입영휴학을 취소하는 경우 군입영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한다.

복학

  • ① 휴학한 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복학을 신청할 경우 학부(과)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재학 학기의 수업일 중 휴학한 자는 원적 학기로,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한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퇴학/제적

자퇴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적

  • 학칙 제28조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당해 학기에 제적 처리한다.
    • 2.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징계되는 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에 제적 처리한다.
    • 3. 제적은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졸업

등록학기

  • ① 본교에 신입학한 자는 8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 ② 재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연한을 수업연한으로 하고,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 졸업 및 수료는 교학처장, 학부(과)장이 참여하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며, 학칙 제31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요건

  •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각 교과영역별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졸업논문은 학과별로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어학능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제103조의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 3. 졸업인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자
    • 4. 정원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직전 학기까지, 한국어 또는 영어구사능력이 다음 각 호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인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나. 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점수

후기졸업

  • 졸업요건 미달로 전기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

대상 및 정의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7학기에 조기 이수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적용범위

  •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신입학생으로서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신청자격 및 제한

  •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7학기 초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학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4학년 1학기 취득 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각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인 자
    • 2. 3학년(6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 3. 7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마친 자
  • ② 편입학 및 재입학자 또는 학사경고 및 징계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③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조기졸업의 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며, 학적부에 조기졸업자로 표기한다. 다만,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중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위 미취득 조기졸업 신청자의 등록

  • 전 제 110조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 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학적부 제증명발급

학적부의 기록 보관

  • ① 본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적, 성적 및 특기사항을 학적부에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 학적부는 전산 학적부를 원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산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학적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등)이 상이할 때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학적관계 증명

  • 본교에서 발급하는 학적관계 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2.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 3.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 학기(4학년 2학기)에 등록(일시 또는 분할)하고 졸업학점 이상 취득이 예상되는 자
    • 4. 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5. 휴학증명서 : 재적생으로 현재 휴학 중인 자
    • 6. 수료증명서 :
      • 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1학년 33학점, 2학년 65학점, 3학년 98학점, 4학년130학점 이상 이수자(내용 추가 및 수정)
      • 나.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의 경우 1학년 35학점, 2학년 70학점, 3학년 105학점, 4학년140학점 이상 이수자(내용 추가 및 수정)
    • 7. 성적증명서 :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8. 교직예정증명서
    • 9. 교육비납입증명서
    • 10. 장학수혜증명서
    • 11. 기타 확인 증명서

발급 제한

  • ① 등록금 미납, 도서 미반납(졸업생에 한함) 등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증명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성적증명은 미이수 과목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발급 수수료

  • 본교 증명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국문증명서 : 500원
    • 2. 영문증명서 : 1,000원

시간제 등록생

등록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선발방법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록인원

  •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모집단위별(학부 또는 학과) 입학정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본교 교육과정에 따른다.

등록금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총장이 정하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자료실

  • ① 시간제 등록생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상담자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상담자료실은 평생교육원에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1. 시간제 등록생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상담
    • 2.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발급
    • 3.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 4.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 5. 학위수여 신청서 접수

학위수여

  • ①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및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학칙의 준용

  • 본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