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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개설

  • ①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도 개설할 수 있다.
  • ② 개설교과목은 정규학기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 교학처장이 허가한 강좌를 개설함을 원칙으로하고, 실험이나 특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개설은 제한된다.
  • ③ 각 교과목(강좌)별 수강인원은 개강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최소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교직과정 이수신청예정자는 교직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수강대상

  •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재수강 또는 기타 사유로 학점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수강신청 및 등록

  •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 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수강인원이 미달로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료는 반환한다.
  • ④ 수강 대상 학생은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⑤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제 수업으로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학점 상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학점

  • ① 계절학기의 학점은 수업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시험과 성적

  • 계절학기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 제37조 내지 40조를 준용한다.

성적처리

  •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 학기별 성적의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않고 전체 성적(졸업학점)의 평균평점에 산입한다.
  • ② 계절학기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 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 ③ 학점인증에 따른 특별 학점을 제외하고, 계절학기 수강으로 취득학 학점으로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