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미래를 디자인한다

수업 및 출/결석

강의계획서 작성

  • ① 과목별 담당 교수는 과목개요, 강의평가, 수업방식, 성적평가 방법, 교재명, 참고문헌, 강의일정표 진도내용 등이 명시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강의계획서 전산입력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평가에 반영한다.
  • ③ 교수법과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학기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금지

  • 확정된 교과목 담당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휴․결강 및 보강

  • ① 휴업으로 인한 지정보강일 이외의 개별적인 사유로는 임의 결강 및 휴강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수는 지정 보강일 이외의 개별적인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과 사무실은 휴․보강계획서를 접수하는 즉시 수강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휴강일시가 경과한 후 또는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 공지한 경우에도 휴․보강 내역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담당교수는 휴․보강계획서의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출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보강에 따른 보강결과보고서를 해당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담당교수가 보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경우 교수업적평가 및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보강기간 운영

  • ① 휴업 및 임의 휴강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1주 전인 15주 차에 보강기간을 운영한다.
  • ② 보강기간은 본교 정규 수업일(15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생 출석 점검

  • ① 학생은 강의나 실험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출결을 매 시간 점검하여 출석여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담당 교수는 출결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하며, 성적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리 출석한 경우 대리출석한 자와 의뢰한 자를 모두 결석 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해당 과목 낙제 등 제38조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부

  • 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학기 개시 전 담당 교수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별도의 출석부를 배부하지 않는다.
  • ② 담당교수는 학기 중 출결관리시스템에 강좌별 강의일과 학생의 출결상황을 성실히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출석부 상의 수업일수(강의일수)는 반드시 15주 이상 표기되어야 한다.
  • ④ 담당교수는 매학기 종료 후 출석부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결석처리

  • ①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개강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교할 수 없는 자는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고결석

  •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다음 표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출석인정신청은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시험기간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최종학기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 부족분에 대하여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과 또는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극동대학교 2016학년도 학사일정
인정 사유 인정 기간 첨부서류
1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4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7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8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9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10 결혼, 출산, 입양 본인결혼 : 5일
자녀결혼 : 1일
본인출산 : 20일
배우자 출산 : 7일
본인 입양 : 20일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교외수업

  • ① 교육실습 실험․관찰․견학 등 수업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부(과)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보강 또는 과제 부가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 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