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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학점

시험

시험시기

  •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간시험은 8주째, 학기말 시험은 16주째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 ③ 모든 교과목의 시험시간 및 고사장은 해당 강좌와 동일 시간과 강의실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방법

  • ①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기실습 등의 과목은 작품 또는 연주, 실기 등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출제

  • ① 시험문제는 강좌별 담당 교수가 출제 하여야 한다.
  • ② 동일과목을 2강좌 이상 담당하는 교수는 사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 유형을 각기 달리 출제하여야 한다.

시험감독

  •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및 교원이 부족할 경우 조교 또는 사무직원도 시험감독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시험 미응시 신고

  • ①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교학처 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특기자의 시험 미응시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질병에 의한 시험미응시신고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1주 이상 4주 이내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극동대학교 2016학년도 학사일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본인입원, 자택격리(전엽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기간(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 확인서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결혼, 출산, 입양 본인결혼 : 5일
자녀결혼 : 1일
본인출산 : 20일
배우자 출산 : 7일
본인 입양 : 20일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

  •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 또는 소속학과장이 징계하고 교학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교학처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부정행위 구분

  •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자
    • 2.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자
    •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 4. 쌍방이 서로 상의하여 답안 및 수신호 등을 교환한 자
    •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소지한 경우
    • 6. 시험시간 동안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보거나 자료를 쪽지로 만들어 소지한 자
    • 7. 강의실 책상, 책받침, 벽면 등에 예상문제를 적어 놓은 자
    •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 10. 수험자간 성명, 학번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를 한 자
    • 11.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 12. 기타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부정)행위

시험 답안지 관리

  • ① 담당교수 외 시험을 감독한 교직원은 시험 종료 후 즉시 담당교수에게 답안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담당교수는 기말고사를 종료 후 소정 기한까지 학업성적평가표(출석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 ① 성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한다.
    • 1. 다음의 상대평가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극동대학교 성적평가 정보
등급 16명 이상 이론과목(A유형) 실험·실습·실기 및 병행과목
또는 15명 이하 이론과목(B유형)
A+, A0 등급 30% 이내 40% 이내
A+, A0와 B+, B0의 합 70% 이내 80% 이내
C+, C0와 D+, D0의 합 50% 이내 50% 이내
F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2. Pass/Non-Pass로 평가하는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적 평점평균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교과목 성격 상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상대평가 일반기준과 달리 평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C유형)
      • 가. 학교현장실습 등 교직 교과목
      • 나. 보건계열학과 임상실습 교과목
      • 다. 3명 이하 수강 교과목
      • 라. 재수강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 마. 그 외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 학습과정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평소 20%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에 따라 반영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학업성적 산출근거(시험 답안지 및 과제물, 원격강의 수강 기록물 등) 5년간 보존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등급별 환산점수

  • 학점인증제, 해외대학 비교인정 성적 등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환산점수는 등급 구간 점수의 최고점을 부여한다.

성적산출

  • 매 학기 평점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각 과목 평점에 해당 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총 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 평점평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1. 학기평점평균 :
      • 학기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합계 ÷ 해당학기 수강신청 총학점 수
    • 2. 총평점평균 :
      • 총평점평균 = (과목평점×과목 학점수)의 총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수
    • 3. 학기 백분율 또는 총 백분율 점수의 계산은 아래 환산식을 적용하며, <별표 1> 의 백분율 점수 환산표와 같다.
      • 백분율 점수= 100-((4.5-평점평균)×10) ÷ 수강신청 총학점 수
    • 4. 총점평균 :
      • 총점평균 = (과목 실점수×과목 학점수)의 총합계(총점)
    • 5. 평균점수 :
      • 평균점수 = 과목 실점수의 총합계(합산점수) ÷ 수강신청 과목 수

동점자처리

  • 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 평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 가. 평점평균
      • 나. 평점 계
    • 2. 총점평균의 고득점자 순
      • 가. 총점 계
      • 나. 총점평균
    • 3. 백분율 점수
    • 4. 평균점수
    • 5. 상기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본 대학 성적사정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입대자의 성적인정

  • 중간시험을 응시한 후 군입영하는 학생은 출석일수가 3/4선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중간 시험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표 배부

  • 매 학기별 성적표는 교학처에서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 한다.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① 매 학기 학생의 성적은 학기말 시험 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기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성적 정정

  • 담당교수는 성적정정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수시 확인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음 정정인정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따른 성적정정 여부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학생에게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
    • 2. 성적정리 상의 착오나 누락
    • 3. 성적 전산입력상의 착오
    • 4. 기타 자료제출에 의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②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전산 입력된 성적은 일절 정정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성적정정 인정사유 중 담당교수의 과오로 인한 사유발생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업성적의 정정을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수강신청 실수와 채점표 미기재 등으로 인한 성적정정은 일절 허가하지 않는다.

성적 취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1.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전부 또는 일부
    • 2.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시험기간 중의 필기 성적 전부 또는 일부
    • 3. 결석일수가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 4.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5. 기타 시험 중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6. 재수강 교과목 성적 중 성취도가 낮은 등급

학사경고 적용 범위

  • 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졸업요건 중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 ② 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 제한(학습클리닉 수강신청자 제외)하고,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 ③ 학과장은 학사경고자 대상 면담 결과 등을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점인증제

학점인증제

  • ① 학점인증제란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또는 전산능력을 갖춘 자는 소정의 서류를 수업일수 1/2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이수를 면제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단 8학기 이상 해당자는 학기 종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점인증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 ③ 학점인증제는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기준

  • 학점인증제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입학 이후 취득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해당학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극동대학교 학점인증제 기준정보
등급구분 A+ A0 B+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2급 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 ② 인정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극동대학교 학점인증제 인정교과목 정보
구분 인정교과목 학점 비고
한자능력검정시험 대학생의실용한자 3 자유교양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의 이해 3 자유교양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적용범위

  •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또는 파견학생과 위탁연수생 및 본교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그 이외의 국외 대학 및 교육기관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학*군 제휴

  • ① 군에서 추천한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입학할 수 있다.
  • ② 군 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군 위탁생에 대하여 학․군 제휴협약에 의하여 학비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 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군 제휴협약서에 따른다.

교류형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국내·외 타 대학간에 교류협정체결에 의해 상호 교환하여 정규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② 파견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에 파견하여 정규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③ 위탁연수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나 실습 등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④ 어학연수라 함은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외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연수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지원자격

  • ① 교환, 파견, 위탁연수 학생은 본 대학교 1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총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 ② 정규과정을 영어 또는 해당언어로 수학 가능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 ③ 어학연수생은 본교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지원절차 방법 및 시기

  • ① 지원절차 방법 및 시기는 학술교류협정 체결대학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② 교환, 파견, 위탁연수 학생의 경우 졸업 최종학기는 반드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사정에 지장이 없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원신청

  •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국내) 또는 대외협력처(국외)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원서 1부
    • 2. 수학 계획서 1부
    • 3. 학과장(또는 책임지도교수) 추천서
    • 4. 재학증명서
    • 5. 성적증명서

학점 및 성적인정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 정한 바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국내외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거나 군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이 경우 통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와「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과 봉사실적을 기준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3학점 이내)
    • 4. 봉사활동, 취창업활동, 국내외 현장실습 및 협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 참가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
    • 5.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6. 학생 전공에 따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 7. 6호의 학점인정심의회는 본교 교육과정위원회로 갈음한다.
  • ② 국내외 타 대학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그 밖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강 및 의무

  • ①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본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기타 정산방안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드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③ 교환학생, 파견학생, 위탁연수생 및 어학연수생은 소속 대학과 수학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교환학생, 파견학생, 위탁연수생 및 어학연수생은 목적 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학점교류 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본 대학과 교류 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