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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수업

용어의 정의

  •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 ② 실습학기제라 함은 현장실습 중에서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이상 연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신청자격 및 절차

  • ① 실습학기제 신청자격은 5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3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장실습운영세칙에 의한다.

현장실습 연수기간 및 학점인정

  • ①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의 기간 및 학점인정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운영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