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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예비군

직장예비군 안내

편성목적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 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성.
편성대상
현역 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
신고시기
학생 : 군복무를 마친 후 학교 복학시
교직원 : 신규 채용 시
제출서류
예비군 대원신고서 [예비군 대대 사무실 비치] 양식다운로드
* 문의처 : 예비군대대 사무실(E-106호) / 전화 043 - 879 - 3564번
극동대학교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시간
구 분 학 생 교 원 직 원
시간 방침일부보류지정 1-6년차 1-4년차 5-6년차
8 H 8 H 36 H 20 H
  • 전역 당해연도 / 7-8년차 자원은 교육훈련 미부과
  • 교육훈련 시기[교수/학생] : 5월 중(보충훈련 9월 중)

군장학생 제도 안내

군장학생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각군(육.해.공군.해병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졸업과 동시에 소정의 양성교육을거쳐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게하는 제도
극동대학교 군장학생 정보
구 분 4년제 장학생 3년제 장학생
선발시기 1학년 재학중 지원자 2학년 재학중 지원자
복무시기 7년 복무(의무3년+추가4년) 6년복무(의무3년+추가3년)
선발요소 / 배점
4년제 장학생 수능성적(200%선발) ⇒
체력검점 + 신체검사 + 면접+신원조회(120%선발) ⇒ 최종선발(1,2차성적 합산)
3년제 장학생 수능성적+대학성적(200%선발) ⇒
체력검점 + 신체검사+면접+신원조회(120%선발) ⇒ 최종선발(1,2차성적 합산)
선발 후 특전
대학 졸업 시 까지 장학금 지급
전공학과 개인 희망고려 병과부여
군 위탁으로 해외유학 기회부여

병사업무

징병검사 대상자
매년 19세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 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4년제 대학교 제한연령 : 24세
입영연기절차
본인이 연기 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학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재학생 입영원 출원
목적 : 재학생 입영 연기 중에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하는 제도로서,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 아무 때 나
재학생 입영(소집)신청서 제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하거나 지방병무청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신청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