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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직과정 소개

  • 교직과정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이 전문적인 교원자격의 취득에 필수적인 소정의 여건을 갖추어 졸업 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직 교육과정

  • 가. 교직과목은 지정과목 22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나. 교직과목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 수강해야 할 교과목들은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제외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 할 수 있음

교직과정 현황

  • 가. 개설학과 승인인원: 2018학년도 현재 4개학과 11명
  • 나.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교직과정 현황 목록
설치학과 승인인원 비고
간호학과 3 2018학번부터 교직과정 폐지
연극연기학과 3
일본어학과 2
호텔관광경영학과 3
  • 다. 교직과목
교직과목 목록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2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교육과정 2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교육심리 2 2
교육사회 2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3)* 2(3)* 6학점 이상
교직실무 2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2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 2
합계 22(23)*

* 괄호 안은 사범계 학과
※ 2012학번 이전은 교학처 교무팀에 문의

전공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관한 교과목 인정표

가. 연극연기학과

연극연기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2010∼현재 비고
교과목명 학점
중등학교 정교사
(연극·영화)
연극개론 2
화술Ⅱ 2
극작 3
세계연극사Ⅰ 2
시나리오작법 2
연극제작Ⅰ 3
영화개론 2
창작연극워크샵 3
스토리텔링워크샵 2

나. 일본어학과

일본어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2010∼현재 비고
교과목명 학점
중등학교 정교사
(일본어)
일본어문법 3
일본어회화 3
일본어작문 3
일본어강독 3
일본문학개론 3
일본문화 3
일본어학개론 3

다.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2010∼현재 비고
교과목명 학점
중등학교 정교사
(관광)
관광경영전략 3
호텔경영론 3
식음료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법규 3
관광자원론 3
산업체현장실습 3
관광경영론 3
컨벤션관리론 3
호텔관광서비스론 3

라. 간호학과

간호학과
자격종별 2009∼현재 비고
교과목명 학점
보건교사 인체해부학 3
인체생리학 3
건강사정 2
건강사정실습 1
아동간호학Ⅰ 3
아동간호학실습Ⅰ 1
성인간호학Ⅰ 3
성인간호학실습Ⅰ 2
지역사회간호학Ⅰ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1
정신간호학Ⅰ 2
정신간호학실습Ⅰ 2
간호관리학 3
기본간호학Ⅰ 2

학교현장실습

대상 / 기간

  • 사범계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4학년 1학기(3월∼6월)[4주간]

신청시기

  • 실습 시행 한 학기 전
  • 실습학교 선정방법

    • 실습 협력학교 선정은 대학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 선정이 가능하고 이를 권장함
    • 실습학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에 선정을 요청 할 수 있음

오리엔테이션

  • 실습 전 소정의 기간에 실습 준비사항을 안내함

유의사항

  • 실습을 포기하는 경우 교학처(교무팀)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정해진 학년·학기까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 현장참관 등의 형태로 교육봉사를 실시하여야 함(2학점/60시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시기

  • 졸업예정 학기[성적사정회의 종료 후(7월, 익년 1월)]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주민등록초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심사내용

  • 졸업여부, 학위등록여부, 학점평균성적(전공, 교직),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취득(기본이수과목포함),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적사항, 교직이수 예정자명부, 인·적성검사(2회 이상)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2회 이상) 이수 여부

유의사항

  • 검정원서 기재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함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합격요건

합격요건
구분 교직설치학과 사범계열학과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자격종별) 38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 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 일본어학과-JLPT(2급),JPT540점이상
- 중국어학과-신 HSK 5급(180점 이상)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 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원자격증 발급

  • 졸업식 후 학과사무실에서 배부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면허시험 합격일 이후(간호사 자격증 제출 후 교원 자격증 발급)
양식 다운로드
교육봉사 신청서양식다운로드
교육봉사 확인서양식다운로드
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 원서양식다운로드

교직과정 이수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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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서정훈 043) 879-3700 043) 879-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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