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소개
- 교직과정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이 전문적인 교원자격의 취득에 필수적인 소정의 여건을 갖추어 졸업 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직 교육과정
- 가. 교직과목은 지정과목 22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나. 교직과목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 수강해야 할 교과목들은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제외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 할 수 있음
교직과정 현황
- 가. 개설학과 승인인원: 2018학년도 현재 4개학과 11명
- 나.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설치학과 | 승인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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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 3 | 2018학번부터 교직과정 폐지 |
연극연기학과 | 3 | |
일본어학과 | 2 | |
호텔관광경영학과 | 3 |
- 다. 교직과목
구분 | 교과목 | 학점 | 시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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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2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2 | ||
교육과정 | 2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2 | ||
교육심리 | 2 | 2 | ||
교육사회 | 2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2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3)* | 2(3)* | 6학점 이상 |
교직실무 | 2 | 2 |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2 | 2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2 | 4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 2 | 2 | ||
합계 | 22(23)* |
* 괄호 안은 사범계 학과
※ 2012학번 이전은 교학처 교무팀에 문의
전공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관한 교과목 인정표
가. 연극연기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
2010∼현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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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학점 | ||
중등학교 정교사 (연극·영화) |
연극개론 | 2 | |
화술Ⅱ | 2 | ||
극작 | 3 | ||
세계연극사Ⅰ | 2 | ||
시나리오작법 | 2 | ||
연극제작Ⅰ | 3 | ||
영화개론 | 2 | ||
창작연극워크샵 | 3 | ||
스토리텔링워크샵 | 2 |
나. 일본어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
2010∼현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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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학점 | ||
중등학교 정교사 (일본어) |
일본어문법 | 3 | |
일본어회화 | 3 | ||
일본어작문 | 3 | ||
일본어강독 | 3 | ||
일본문학개론 | 3 | ||
일본문화 | 3 | ||
일본어학개론 | 3 |
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
2010∼현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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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학점 | ||
중등학교 정교사 (관광) |
관광경영전략 | 3 | |
호텔경영론 | 3 | ||
식음료경영론 | 3 | ||
여행사경영론 | 3 | ||
관광법규 | 3 | ||
관광자원론 | 3 | ||
산업체현장실습 | 3 | ||
관광경영론 | 3 | ||
컨벤션관리론 | 3 | ||
호텔관광서비스론 | 3 |
라. 간호학과
자격종별 | 2009∼현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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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학점 | ||
보건교사 | 인체해부학 | 3 | |
인체생리학 | 3 | ||
건강사정 | 2 | ||
건강사정실습 | 1 | ||
아동간호학Ⅰ | 3 | ||
아동간호학실습Ⅰ | 1 | ||
성인간호학Ⅰ | 3 | ||
성인간호학실습Ⅰ | 2 | ||
지역사회간호학Ⅰ | 3 | ||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 1 | ||
정신간호학Ⅰ | 2 | ||
정신간호학실습Ⅰ | 2 | ||
간호관리학 | 3 | ||
기본간호학Ⅰ | 2 |
학교현장실습
대상 / 기간
- 사범계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4학년 1학기(3월∼6월)[4주간]
신청시기
- 실습 시행 한 학기 전
- 실습 협력학교 선정은 대학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 선정이 가능하고 이를 권장함
- 실습학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에 선정을 요청 할 수 있음
실습학교 선정방법
오리엔테이션
- 실습 전 소정의 기간에 실습 준비사항을 안내함
유의사항
- 실습을 포기하는 경우 교학처(교무팀)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정해진 학년·학기까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 현장참관 등의 형태로 교육봉사를 실시하여야 함(2학점/60시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시기
- 졸업예정 학기[성적사정회의 종료 후(7월, 익년 1월)]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주민등록초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심사내용
- 졸업여부, 학위등록여부, 학점평균성적(전공, 교직),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취득(기본이수과목포함),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적사항, 교직이수 예정자명부, 인·적성검사(2회 이상)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2회 이상) 이수 여부
유의사항
- 검정원서 기재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함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합격요건
구분 | 교직설치학과 | 사범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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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자격종별) 38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 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 일본어학과-JLPT(2급),JPT540점이상 - 중국어학과-신 HSK 5급(180점 이상)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 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발급
- 졸업식 후 학과사무실에서 배부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면허시험 합격일 이후(간호사 자격증 제출 후 교원 자격증 발급)
교직과정 이수 문의 및 상담
담당 |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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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서정훈 | 043) 879-3700 | 043) 879-3686 |
직원 | 김나영 | 043) 879-3684 | 043) 879-3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