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미래를 디자인한다

교육과정

교과과정의 구성

  • 본교의 교과는 교양교과 그리고 전공교과로 하고, 교양과 전공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교직과목, 일반선택교과목(다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교과과정 이수 원칙

  • 1.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각 교과영역별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는 것(졸업논문은 학과별로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어학능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졸업요건으로 한다.
    • 가. 총 졸업이수학점은 2023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2024학년도)부터 130학점(간호학과는 140점)으로 한다.
      • 1) 201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의 총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
      • 2) 2018년 2월부터 졸업하는 학생의 총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으로 한다.
  • 2. 학칙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와 2011~2016학년도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미이수자 중 교과목 폐지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2011~201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미이수자 중 교과목 폐지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2017~2020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미이수자 중 교과목 폐지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 대체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4. 교양교과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교양 대체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3.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학점의 이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재학 중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수과목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한다.
      • 1)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 개설된 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이하 “미이수 과목”이라 한다) 또는 낙제한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더라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과목 또는 낙제한 과목이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나. 교과목 중 변경전과 후의 학점수가 상이할 경우, 이수한 학점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다. 필수영역의 취득학점이 최소이수학점배분표의 학점을 초과할 경우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의 경우 학적변동 후 적용 교과과정상 장래개설되는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라. 필수영역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되어 재수강 또는 재이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써 재수강 또는 재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마.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적변동자 등을 위하여 학제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교과과정의 변경

  • 1. 교과과정의 변경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2. 교과과정 중 교양과정의 변경은 교학처장이 변경 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3. 전공과목의 변경은 학부(과)장이 변경사유와 내용 및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결재를 얻어 학년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학처장은 학부(과)장이 제출한 변경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4의 내용을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적용은 신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자, 재입학자, 학적변동자(복학자)는 편,재입학 및 학적변동후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초과자와 계속수학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