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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안내

정원

  • ① 모집단위별 전과는 정규학기 3차, 4차, 5차, 6차 학기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지원 학과의 수용능력과 소속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되 모집중지된 학과(전공) 학생이 전입 및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보건계열 및 사범계열학과로의 전입의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과 신청자 수가 희망학과(전공)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전학년 성적)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허용범위

  • ①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되 모집중지된 학과의 소속 학생은 2회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 편입한 첫 학기 개강 2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61조에 의거 전부(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사범 및 보건계열의 전부(과)는 동일계열에 한하며, 사범 및 보건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서는 사범 및 보건계열로 전부(과)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전부(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 30일 이전 소정의 기간에 책임지도교수와 학과장 및 전입 희망 학과의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부(과)원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구비서류
    • 1. 전부(과)원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 3.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각 1부
    • 4. 전입 희망 학과 학과장 의견서 1부
  • ③ 전부(과)가 확정된 학생은 전부(과) 승인서를 교부 받아 사무처에서 등록(이미 등록한 학생이 타계열로 전부(과)할 경우 등록금 증감 절차를 거친다) 확인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을 한다.

교과이수

  • ① 전입학부(과)에 개설되는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전입학부(과)의 최저 교양 및 전공 요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 졸업최저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부(과)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 ②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학점은 일반 선택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적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입학부(과)의 전공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교직관련 학부(과)로의 전부(과)한 학생의 경우, 교직이수를 할 수 없다. 단,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재학생 중 교직이수의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
  • ④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이수 과목은 학과 특성에 따라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