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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학기] 수강신청 포기안내
작성자 항공정비학과 조회수 367 등록일 2017-03-10 16:19:40
첨부파일
첨부파일 수강신청 포기 안내 (17-1).hwp

[2017-1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등록을 마치고 최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후 수강능력 부족,

교과목 적성 부적합, 오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포기하려는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7. 03. 23.() ~ 03. 29.(), 09:00 ~ 17:00[기한엄수]

 

3. 포기가능 과목 수 : 2과목 이내.

수강신청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함.

 

4. 포기절차 : 아래 수강신청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교무연구처로 제출 . 교무연구처[대학본부 105]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5. 포기결과 반영여부 확인 : 2017. 03. 30.()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6. 유의사항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포기로 인하여 신청한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과목 포기 후 다른 과목으로의 대체 수강은 불가합니다.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과목 포기 시, 교내외 장학금 수혜 자격에 미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과목 포기로 인해 신청학점이 감소하여도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수강포기 신청원은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신청자는 포기결과 확인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포기 신청한 과목의 포기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과목은 계속 수강해야 함)

 

붙임: 수강신청포기원(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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