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정기 휴업일 및 보강일 지정 알림] 1. 근거: 학칙 제11조 및 동 시행세칙 제28조 내지 제28조의 5 2. 상기 근거, 우리대학 `17학년도 1학기 정기 휴업일 및 휴업에 따른 보강일(대체 수업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의 담당 교수님들께서는 지정 일자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핵심사항: 학점당 이수시간(수업일수) 준수(15주) 나. 준수사항: 1) 보강 실시 철저, 2) 출결 관리 철저 다. 휴업에 따른 보강일 안내 [`17학년도 1학기: 03.02.(목) ~ 06.21.(수)] 정기 휴업일 | 지정 보강일(대체 수업일) | `17.04.05.(수) | 개교기념일 | `17.06.08.(목) | ※동일교시(시간) 및 동일강의실 | `17.05.03.(수) | 석가탄신일 | `17.06.14.(수) | `17.05.05.(금) | 어린이날 | `17.06.09.(금) | `17.05.09.(화)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 `17.06.12.(월) | `17.06.06.(화) | 현충일 | `17.06.13.(화) |
라. 문의처: 각 학과사무실 및 교양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