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텔 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취득요령 1) 호텔업무별 자격기준 종사할 수 있는 자 | 업무 |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현관, 객실, 식당의 접객 업무 |
2) 시험실시기관 -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한국관광공사 - 호텔서비스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시험 실시: 매년 1회 이상 4) 응시자격 호텔경영사 |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 임원(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호텔관리사 |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 호텔서비스사 | - 학력, 경력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필기시험일자 기준) 이상인 자 |
5) 필기 시험과목 및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 점수 호텔경영사 | 1. 호텔마케팅론: 30%, 2. 호텔회계론: 30%, 3.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30%, 4. 관광법규: 10%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 영어: TOEIC(800점 이상), TEPS(728점이상), TOEFL(230점이상) | 호텔관리사 | 1. 관광법규: 30%, 2. 관광학개론: 30%, 3. 호텔관리론: 40%,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 영어: TOEIC(700점 이상), TEPS(670점 이상), TOEFL(207점 이상) | 호텔서비스사 | 1.관광법규: 30%, 2. 호텔실무(현관, 객실, 식당중심): 70%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 영어: TOEIC(490점 이상), TEPS(381점 이상), TOEFL(147점 이상) - 일본어: JPT(510점 이상), NIKKEN(500점 이상) - 중국어: HSK(5급 이상) |
6) 면접시험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함. 7) 시험의 면제 호텔경영사 | 시험전부면제 | - 국내호텔과 체인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해당국내체인호텔에 파견근무하고자 하는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호텔관리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호텔서비스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관광숙박업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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