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습자료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요령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요령
작성자 오석윤 조회수 956 등록일 2008-06-03 16:24:00
첨부파일

2. 관광통역 안내사

1) 업무별 자격 기준

업종

업무

종사할 수 있는자

여행업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한 자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응시자격

학력, 경력, 국적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필기시험일자 기준)

3)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TOEIC

760점 이상

TEPS

677점 이상

TOEFL(CBT)

217점 이상

G-TELP(Level 2)

74점 이상

FLEX

677점 이상

PELT(main)

345점 이상

일본어

J P T

740점 이상

日檢(NIKKEN)

750점 이상

FLEX

677점 이상

중국어

H S K

8급 이상

FLEX

677점 이상

불,독,서,노어

FLEX

677점 이상

4) 시험 및 합격 기준

자격

필기시험

(과목당 객관식 25문)

외국어시험

평가방법 및 내용

관광통역

안내사

국사(40%)관광자원해설(20%)관광법규(20%)관광학개론(20%)※( )는 배점비율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불,독,서,노어 별도외국어시험 폐지,공인외국어시험(FLEX)으로 대체

○ 공통 평가내용- 예의·품행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논리성○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관광실무상식 면접)- 관광산업 관련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5) 시험 면제

필기시험전부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필기시험 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해당외국어시험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6) 실시 기관명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다음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취득요령
이전글 호텔 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자격증 취득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