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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취득요령
작성자 오석윤 조회수 803 등록일 2008-06-03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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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벤션 기획사

1) 자격증 개요: 컨벤션 기획사는 문화관광부가 컨벤션산업 분야인 국제회의, 이벤트, 전시, 기획, 홍보, 의전, 운영 등의 컨벤션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02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이다.

2) 자격증 등급: 컨벤션 기획사 1ㆍ2급

3) 시행처: 한국 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4) 응시기간: 년 4회 실시

5) 검정방법: 필기 및 실기 시험

6) 검증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

- 컨벤션 유치, 기획,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외국어 구사 및 경영, 협상, 마케팅 능력의 유무

컨벤션기획사 2급

- 컨벤션 기획,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컨벤션 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7) 응시 자격

컨벤션기획사 1급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컨벤션기획사 2급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예정자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검정과목

등급

필기시험

문항수

실기시험

컨벤션기획사

1급

1. 컨벤션 기획 실무론

2. 재무회계론

3. 컨벤션 마케팅

40

30

30

<컨벤션 실무>

1. 컨벤션 기획/실무 제안서 작성

2. 영어 프리젠테이션

컨벤션기획사

2급

1. 컨벤션 산업론

2. 호텔/관광 실무론

3. 컨벤션 영어

40

30

30

<컨벤션 실무>

1. 컨벤션 기획/실무 제안서 작성

2. 영어서신 작성

6) 합격결정기준

등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1급/2급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전체 심사관의 전체 점수 평균 60점 이상

- 심사위원은 실기시험 문제 출제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학계 3인 업계 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채점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중간 점수를 총합하여 이를 평균화 한다.

주: 1급/2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불합격시 필기시험 2년간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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