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컨벤션 기획사 1) 자격증 개요: 컨벤션 기획사는 문화관광부가 컨벤션산업 분야인 국제회의, 이벤트, 전시, 기획, 홍보, 의전, 운영 등의 컨벤션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02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이다. 2) 자격증 등급: 컨벤션 기획사 1ㆍ2급 3) 시행처: 한국 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4) 응시기간: 년 4회 실시 5) 검정방법: 필기 및 실기 시험 6) 검증기준 컨벤션기획사 1급 | - 컨벤션 유치, 기획,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외국어 구사 및 경영, 협상, 마케팅 능력의 유무 | 컨벤션기획사 2급 | - 컨벤션 기획,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컨벤션 기획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7) 응시 자격 컨벤션기획사 1급 |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컨벤션기획사 2급 |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예정자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검정과목 등급 | 필기시험 | 문항수 | 실기시험 | 컨벤션기획사 1급 | 1. 컨벤션 기획 실무론 2. 재무회계론 3. 컨벤션 마케팅 | 40 30 30 | <컨벤션 실무> 1. 컨벤션 기획/실무 제안서 작성 2. 영어 프리젠테이션 | 컨벤션기획사 2급 | 1. 컨벤션 산업론 2. 호텔/관광 실무론 3. 컨벤션 영어 | 40 30 30 | <컨벤션 실무> 1. 컨벤션 기획/실무 제안서 작성 2. 영어서신 작성 |
6) 합격결정기준 등급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1급/2급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100점 만점에 전체 심사관의 전체 점수 평균 60점 이상 - 심사위원은 실기시험 문제 출제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학계 3인 업계 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채점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중간 점수를 총합하여 이를 평균화 한다. |
주: 1급/2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불합격시 필기시험 2년간 유효기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