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기본자격)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1학기 기준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10%씩 가산 적용 - 2학기는 추후공지(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당해연도 학생당 1회 선발 - 1학기: 3월 9일 ∼ 4월 10일, 선발시기 5월 - 2학기: 9월 1일 ∼ 9월 30일, 선발시기 10월 4.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학기 108명 및 2학기 78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 제외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6.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7. 제출서류 및 선발순위: <붙임> 모집요강 참조 8.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9. 문의사항: 전화 051-996-3647, 팩스 051-463-8124 붙임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