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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장학생 선발 안내(2020년도)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496 등록일 2020-03-10 14:24:3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

 

[교외장학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기본자격)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1학기 기준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10%씩 가산 적용

- 2학기는 추후공지(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당해연도 학생당 1회 선발

- 1학기: 39410, 선발시기 5

- 2학기: 91930, 선발시기 10

 

4.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학기 108명 및 2학기 78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선발 제외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6.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7. 제출서류 및 선발순위: <붙임> 모집요강 참조

 

8.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9. 문의사항: 전화 051-996-3647, 팩스 051-463-8124

 

붙임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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