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9조) 가. 대상 :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16. 01. 06(수) ~ 01.15(금) 다.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성적증명서. (간호학과 :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일본어학과 : JLPT 2급 이상, 중국어학과 : HSK 5급 이상)의 외국어 능력 증명서 제출 라. 유의사항 1) 검정원서 기재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춘 재학생만이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교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