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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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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자 병역이행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507 등록일 2016-07-01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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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일자가 결정된 후에 휴학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통상 졸업 시까지 소집이 연기가 되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소집통지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재학(휴학자 포함) 중에 소집되기를 희망한다면, 재학생입영신청, 본인선택, 선복무신청 등을 하여야 하나, 현재 거주지 시·군·구별로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비해 소집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소집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 비록 많지 않은 공석이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선택 등 공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도 복무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지정업체의 제조 및 생산분야에서 26개월 복무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며, 지정업체 목록 등은 병역일터 포털(http://work.mm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1588-90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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