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
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각종 인력의 임무 그리고
면허 및 자격의 취득요건도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인력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의료인 5)
의료보조요원등과
같이 보건의료 제공에 직접 연관된 인력들이다.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P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