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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취업및 수속과정.] 미국간호사 관련 정보
작성자 남궁솔 조회수 3657 등록일 2009-12-28 0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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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과정

병원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병원은 Job offer를 발행하고, 취업이민 Sponsor가 되어 취업 이민비자 발급을 준비합니다.


* 이민국 1-140 고용청원신청

고용주 즉, 병원은 취업이민 청원을 위해서 I-140 서류를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과 BONACARE의 법률회사가 공동으로 모든 서류제출을 위한 서류접수 및 비용 일체를 준비 진행합니다. 현재 모든 I-140의 접수는 Nebraska Center에서 진행되며 간혹 Texas Center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접수된 I-140의 승인 소요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입니다.


* 국무부 이민비자 신청

이민국(USCIS)의 I-140 승인이 완료되면 모든 서류는 국무부(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됩니다. 이때 NVC는 비자 신청인들의 FBI체크를 진행합니다.


* fee bill 접수

NVC의 FBI 체크 후, 이상이 없으면 비자 신청을 위한 Fee Bill을 발행합니다. Fee Bill은 이민비자 발급신청을 위한 일종의 접수 영수증이며 금액은 일인당 $400(2008년 1월 기준)입니다. Fee Bill을 수령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각자의 비자 신청비를 송금수표로 만들어 NVC에 제출합니다.


* ds-230 접수


비자신청 송금수표가 NVC에 도착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DS-230(이민 비자 및 외국인 등록 신청서)을 발행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DS-230 수령 후 작성 제출하면 NVC는 검토 후, 비자발급을 위해 모든 서류를 한국측 주한미대사관으로 이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ONACARE는 여러분의 모든 수속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며, 일련의 NVC 과정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6개월~1년 정도입니다.


* 대사관 인터뷰 준비

NVC로부터 이관된 서류가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측에서는 이주통지서(Notice of Case Arrival)를 우편 발송합니다.
이때, 비자 신청자는 수령 후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면 대사관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당일 이민비자신청사는 거주여권, 신체검사, 범죄경력 회부서, 고용확인서,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준비하여 지참 대기합니다.
저희 BONACARE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비자취득을 위해 구비서류 및 인터뷰에 대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이민비자 취득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인터뷰를 통과하여 승인이 나면 당일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비자는 120 일 동안 유효하므로 그 안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 미입국 공항심사

인터뷰 후, 영사가 관련서류를 모두 봉해서 돌려줍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이 서류를 제시하면 이민국 관리는 검토 후, 이주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임시 영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 영주권 취득

미국에 도착한 후 2~3개월이 지나면 거주지로 영주권이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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