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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안경광학과 조회수 271 등록일 2017-06-30 14:44:39
첨부파일




휴학안내 입니다.




1. 신청 기간미등록휴학-2017.06.23(금) ~ 2017.08 .09(수) 까지

 

                             등록휴학-2017.08.21(월) ~ 2017.08 .23(수) 까지  

                   

                                     (등록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내고 신청하러 오세요.)

 

                                               [기한엄수]

 

 



 

 

 

2. 신청 시간: 일 9시~12시,   1시~4시 전  까지 접수 (점심시간 12시~1시)

 

 

 

 

3. 대상: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4.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서

 

  . 입대휴학 - 재학 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

                              ※휴학 인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 : 휴학변경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

 

  . 휴학연장 -  ※일반,입대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 휴학연장원서

                               ※일반휴학을 2년 이상 한 학생이 휴학을 연장할 경우 : 휴학연장원서, 학과장의견서 1부

                                                                                                                                    (교무연구처에서 교부)

 

 

 

 

 

 

 

 

 

5. 휴학 신청절차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반드시 교무연구처 방문 신청

 

 

      1) 맨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학사행정자료실(극동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행정자료실)에 접속하여

         해당 원서를 다운로드 또는 교무연구처에서 교부 받아

         아래 <예시>를 보고 작성합니다.

 

 

      2) 휴학기간 작성 시 휴학 시작일 제출날짜 절대 작성하지 않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과 제출날짜를 작성해올 시 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휴학종료일 18년도 1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20180220 이며,

                                                 18년도 2학기 복학예정일 경우 2018년 08월 20 입니다.

 

 

          ※일반 휴학기간은 한 번 신청하실 때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일 경우 전역예정일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은 휴학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입대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10월 이후에 입대하는 학생들은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휴학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9월입대자는 일반휴학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입대휴학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입대휴학 가능)

             단, 평일 4시 이전에는 오셔야 합니다.

 

 

      3) 입대휴학은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입대휴학 불가

 

 

      4) 주소 란에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5) 보호자 ()란에 도장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6) 아래 (   -   -   ) 괄호 안에는 보호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7) 접수증까지 빈칸 없이 작성합니다. (휴학 시작일,제출일 기입X)

 

 

      8) 원서작성 후 소속 학부()장 도장(서명)을 받고,

         학생상담센터장 도장을 받고 (첫 휴학과 입대휴학은 학생상담센터 도장X),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도서관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승인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신청 전에 미납도서는 꼭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휴학 후에는 등록금 납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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