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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2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 시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3-2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한약발효학과 조회수 366 등록일 2013-07-22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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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 시행 안내

 

● 사업개요

  ①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② 대출범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③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융자일정

  ①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2013.07.10(수) ~ 09.24(화)
      ▪ 생활비대출: 2013.07.10(수) ~ 11.11(월)

  ②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00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② 신청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장학 또는 대출 신청메뉴 선택 =>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정보 입력 =>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학자금 선택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회원가입시 학생본인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 용도)

 

● 지원자격

  ①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7분위 대상인 대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신입생 성적기준: 대학교 입학허가자

    ⓓ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이자지원 無)

  ②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특별추천

  ① 대상: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② 방법: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본교 학생처에 제출

  ③ 기준
    ⓐ 성적기준(2회): 성적 또는 이수학적 미달자로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성적기준 외(1회):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교환학생 등) 및 기등록 후 학자금대출 희망하는 자

 

  ※ 상세내용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관련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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