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학기 중 개설할 경유 타 과목 수강신청이 불가능하여 현장실습을 계절학기로 넣어야 합니다. 4학년 졸업생들의 남은 전공필수 학점은 2학기에 2과목 (6학점) 개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