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공지사항

현장실습 규정 변경 안내 및 4학년 전공필수 이수학점 공지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현장실습 규정 변경 안내 및 4학년 전공필수 이수학점 공지
작성자 한약발효학과 조회수 429 등록일 2015-02-17 12:0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05_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수정안).hwp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학기 중 개설할 경유 타 과목 수강신청이 불가능하여 현장실습을 계절학기로 넣어야 합니다. 4학년 졸업생들의 남은 전공필수 학점은 2학기에 2과목 (6학점) 개설됩니다.

다음글 2015-2학기 식품발효학과 & 한약발효학과 & 한약자원학과 시간표
이전글 2015-1학기 한약자원학과 & 한약발효학과 & 식품발효학과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