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근로 운영안내 가. 운영기간 : 2017.03.13.(월) ~ 06.21.(금) 약 15주간 나. 운영인원 :47명 2. 출근부관리 및 근태관리 가. 출근부관리 1) 2015-2학기부터 수기출근부 사용금지 2) 부서담당자 시스템 승인 (일일 근로내용 및 시간 확인, 월별 승인) 3) 매월 말 국가근로장학생의 출근부 입력이 완료 즉시 '대학제출' 승인요망 나. 근태관리 1) 출근부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관리 감독 철저 2) 지각 및 결근, 업무태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활동 관리 3) 해당부서에 배치된 국가근로 장학생이 근로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경우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하고, 추후 개선되지 아니할 시 학생처로 근로장학생 교체 요청(공문발송 요망)-교체 근로장학생 차후 국가근로 선발 제한 4) 국가근로장학사업 국가교부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 반납 및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을 적극 독려 3. 국가근로 근로지 안전교육실시 가. 안전교육은 장학생 근로시작 후, 직무별 안전교육 의무 실시 나. 근로시작일 이후 7일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다. 안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라.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마. 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4. 업무계획서 업로드 가. 근로장학생은 업무계획서를 재단 홈페이지에 근로시작전 5일 이내에 업로드 하고 근로담당자가 승인 후 출근부 입력 가능 5. 국가근로 부적절 사례 가. 허위근로 : 근로를 미진행하였으나 출근부에 근로한 것으로 작성 나. 대체근로 : 초과근로 및 시간외 근로 사실을 다른날짜에 근로한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해당시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대리근로 :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 후 출근부를 기입한 경우 라. 위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 부터 최대 2년간 근로 제한 및 장학금 환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