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명칭 : 학사관련 부정행위 신고처
나. 운영 시작일 : 2017.06.05.(월) ~
다. 사용 방법 : 교무연구처(M105호) 앞 복도에 설치된 신고함에 작성지 투입
라. 사용자 : 본교 재적생 (민원글 게시 당시 재학생일 경우 사용 가능)
마. 운영방법 1) 학생 : 수업과 직결된 부정행위 관련 민원 발생시 익명으로 신고(건의) 2) 교무연구처 - 민원서에 해당하는 해당자(교원, 학과 등) 에 서면 질의서 발송 후 회신 - 교무연구처 게시판에 민원서 조치 내역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바. 학사관련 부정행위 신고처의 민원 범위 (현행, 향후 범위 확대) 1) 수업과 직결된 사항 중 교원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생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해결 요구 2) 학칙시행세칙 제38조에 대한 시험부정행위자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의 요구
사. 향후 행정사항 1) 민원 발생시 관련 부서(기획처, 교수학습센터 등)와 민원 내용 공유 2) 학생 민원 최소화를 위해 관련 사례 관리 및 후속 조치 프로세스 구축 예정 3) 시스템 정착 이후 수업 직결 민원 이외의 기타 부정행위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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