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 변경 가. 이수학점: 기존과 동일(17학점이상/ 단, 마지막 학기인경우 12학점 이상) 나. 장학종별 어학성적 반영 장학명 | 기존 | 변경 | 학과수석 | ■직전학기 모의토익 ■학과학년별 상위 40% 이내 포함 | ■해당학기 공인 어학성적 ■학과학년별 상위 40% 이내 포함 | 리더A | 리더B | 면학 | 향상 | 기존과 동일 |
다.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 -1학기: 03월 ~ 06월 응시자 -2학기: 08월 ~ 12월 응시자 라. 기타: 성적장학반영 공인어학성적 종류 및 학과별 기준점수는 국제협력단에서 산정 후 추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