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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정신지체->지적장애)
작성자 원상화 조회수 959 등록일 2008-05-26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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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변경.

10.15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로 법적명칭 변경

기존 정신지체 명칭이 주는 편견과 부정적 인식 해소 기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명칭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변경

□ 10월 1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법적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지적장애인은 지적인 능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가질 뿐 재활교육과 자립훈련,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이기고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선진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Mental Retardation이라는 명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정신지체협회(AAMR)도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의 새로운 표준과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적 장애를 나타내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2006년 11월에는 아시아정신지체연맹(AFMR)에서 한국의 배연창회장을 명칭개정 위원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관련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명칭변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아시아연맹측에 AFIDD(Asian Fede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로 용어를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는 명칭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지적장애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그동안 Mental Retardation을 번역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본 뜻과는 다르게 인식되거나 해석되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일으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용어 이용상 혼선이 있는 정신지체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습니다.

□ 우리 협회에서도 2005년 10월 전국의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복지종사자, 재활전문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꾸길 희망하였습니다.

□ 2007년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우리 협회는 정화원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 특수교육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와 부모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워크샵을 열어 외국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국내 당사자들의 욕구를 토대로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 지적장애로의 명칭변경에 의견을 모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UN의 지적장애인권리선언에 명시된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지켜지고 지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도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어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지적장애인자기권리주장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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