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육학과자에서는 2020학년도 졸업시험 규정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에 따라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졸업시험 규정 제 6조(심사절차) 다. 학과인정 자격증 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①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자격증 2개 이상 취득자 또는 대한운동사협회(개인/임상/재활)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시험 전체 면제 ③ 학과인정 자격증(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실기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트레이너 자격증(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C or 대한운동사협회 임상운동사) / 실기시험면제
추가 : 대한운동사협회(개인/임상/재활) 자격증 취득자 삭제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C or 대한운동사협회 임상운동사)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1월 31일(금) 의견 제출방법 : 043-879-3698(학과사무실 조교선생님께), 또는 학과장 이메일 (youin0@kdu.ac.kr)로 의견에 대하여 제출 바랍니다.
2020. 01. 12.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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