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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적용 범위 알림
작성자 사회체육학과 조회수 284 등록일 2017-05-23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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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적용 범위 알림


. 학사경고 적용 범위

49(학사경고 적용 범위)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졸업요건 중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 제한(수강신청 기간내 학업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제외)하고,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

한다.

학과장은 학사경고자 대상 면담 결과 등을 교무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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