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학사경고 적용 범위) 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졸업요건 중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② 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 제한(수강신청 기간내 학업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제외)하고,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 한다. ③ 학과장은 학사경고자 대상 면담 결과 등을 교무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