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육학과 1차 실기고사안내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시험 규정에 의거 실기시험을 공지하오니 2018년 2월 졸업대상 학생들은 숙지하여 실기시험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 종 목 : 농구, 수영, 육상 - 일 시 : 1차 2017년 5월 23일 (농구, 육상 : 극동대학교 체육관, 대운동장) 6월 02일 (수영 : 올림픽공원 수영장다이빙풀) - 인 원 : 졸업실기시험 응시인원 19명 - 신 청 : 학과에 구비된 실기시험 응시 신청서를 5월 17일 까지 작성 (실기시험 면제과목은 실기시험 대체 과목과 증빙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예 : 보디빌딩 스포츠지도자 취득 -> 수영을 면제 과목으로 신청 라이프가드 or 수영 심판 /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수영 시험 면제 신청 농구 전문스포츠지도자 & 농구 2급 심판 -> 농구실기만 면제 ▷ 세부평가사항 : 농구 ( 패스, 드리블, 레이업 슛, 점프슛, 자유투, 피벗) 수영 (자유형100m + 평영100m = 200m * 합격 4분 30초 이내) 육상 (1500m 달리기 남자 5분 30초 이내, 여자 6분 40초 이내) 평가위원 : 유인영학과장님, 윤진호교수 외 1인 졸업시험 규정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시험내규(이하“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사정 규정은 졸업생의 학문(실기 및 기능)능력을 검증하여 졸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실시기간)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시험 및 평가는 해당 년도 7학기 8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름학기 졸업대상이 있을 경우 2학기에 실시 할 수 있다. 제 4조(담당)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사정에 관한 제반업무는 학과장이 관장한다. 제 5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임명한다. 제 6조(심사절차) 졸업대상자는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졸업대상자의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에 따라서 졸업 여부가 결정된다. 1) 졸업시험 : 학과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은 졸업시험 이론 및 실기를 출제하고 심사한다(이론 5과목, 실기 3종목 선택). 가. 이론과목 : 체육문화사, 건강관리론, 구급 및 안전관리,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으로 하며 학과회의를 통하여 학과장이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 : 농구, 골프, 육상, 수영, 테니스 중 3종목을 선택하며 학과회의를 통하여 학과장이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 종목 외 별도로 학생이 본인 전공분야의 실기면제과목(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다. 학과인정 자격증 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자격증 2개 이상 취득자는 졸업시험 전체 면제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 2급 1종목 취득자는 이론시험 면제 및 해당 실기과목(종목) 시험면제. 학과인정 자격증(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실기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골프 프로(세미프로, 티칭프로) 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 수상인명구조원 or 수상구조사 자격증 / 수영실기시험면제 - 스키 or 보드 자격증 레벨 2 or 티칭 2 이상, / 스키 / 보드 실기시험면제 - 스키장안전요원 / 스키 실기시험면제 -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이상(CMAS, KUDA, PADI, NAUI, SSI) / 스쿠버실기시험면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심판 및 지도자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 트레이너 자격증(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ATC or 대한운동사협회 임상운동사) / 보디빌딩 실기시험면제 라.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미 취득자는 졸업시험(이론, 실기)을 통과하여야 졸업가능하다. 제 7조(재시험) 졸업대상자의 이론 및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5회까지 실시한다. 제 8조(대체) 졸업대상자의 이론 및 실기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위논문발표로 대체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논문심사 : 학위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인준으로 결정한다(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 2) 학위논문 심사는 연구계획서 발표를 통해 심사를 한다. 제 9조(판정) 졸업대상자의 졸업 판정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 10조(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