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프로그램 인증제란?
- 비교과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체계적인 검증 통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시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 비교과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설정한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써 ①일반비교과프로그램과 ②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으로 분류됨
일반비교과프로그램
- 각 센터에서는 대학에서 설정한 4대 핵심역량(창의융합역량, 실무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인증/비인증 과목을 설정함
- 일반비교과프로그램은 졸업인증 마일리지 제도에 해당하는 ‘인증프로그램’과 해당하지 않는 ‘비인증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센터에 개설된 모든 프로그램은 인증 심의를 거쳐야 함
구분 | 졸업인증 마일리지 | 내용 |
---|---|---|
인증 프로그램 | O | - 프로그램당 6시간 운영(이론+실습)이 기본 원칙이며, 프로그램 1개 이수 시 졸업인증 3마일리지가 부여됨※ 현행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와는 별도 적용 |
비인증 프로그램 | X | - 졸업인증 마일리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써 학생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학생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등을 의미함(ex. 공모제 등) |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
- 학과(부)에서는 학과별 전공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1년에 총 3개의 전공능력강화프로그램(센터별 1개씩, 총 3개)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설 전 인증 심의를 거쳐야 함
- 단위센터에서는 학과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주관하며 학과(부)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함
프로그램 운영 관련 공통사항 (※비인증 프로그램 제외)
- 프로그램 구성은 ‘이론+실습’으로 구성함
- 프로그램 운영은 총 6시간 운영이 기본 원칙이며 회기를 나누어서 운영 가능함 (예: 2시간×3회, 3시간×2회)
-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절차
- 단위센터비교과프로그램 목록 제출
- 극동인증센터비교과프로그램 인증 심의
- 극동인증위원회 - 극동인증센터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결과 이관
- 인재교육혁신원비교과프로그램 최종 개설 승인
- 비교과 통합 관리위원회 - 인재교육혁신원비교과프로그램 학수번호 요청
- 단위센터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입력
- 단위센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단위센터결과보고서 작성
[그림] 일반비교과프로그램 개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