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Know-how) 등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발명자 및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한다.
기술이전 절차
- Step 01수요기업 및 기술전수자의 기술이전 요청
- Step 02 기술이전조건 협의
- Step 03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사
- Step 04기술이전 실시
기술이전 방법
권리이전 |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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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인 사용권(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
기술료의 종류
선급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시에 료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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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되는 형태 |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