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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0 수강신청 정보
작성자 작업치료학과 조회수 656 등록일 2020-01-21 11:29:12
첨부파일

출처 : http://www.kdu.ac.kr/msi/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288

 

본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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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강신청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인이 수강할 교과목을 결정하여 소정기일 내에 온라인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각 학년 학기별로 이수시기가 지정된 (교양)필수과목(우선수강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절차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학점

① 매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최저 12학점에서 21학점까지로 하며, 잔여 수업연한이 1년 이내인 학생은 12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제한

①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② 과목의 특성 및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에 한하여 수강인원 정원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정원 초과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4. 수강신청 효력

① 일단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폐강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 기간 내 에 수강신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교과목은 자동적으로 낙제가 된다.

③ 규정된 기일 내 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①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정정할 수 있는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학생들은 수강정정을 완료하고 학기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자신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내역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수강신청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 중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과목수는 매 학기 2과목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중도포기로 인하여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에 미달될 시

2. 설강기준인원에 미달되었는데도 부득이한 사유로 설강된 강좌에 수강신청 하였을 시

3. 중도포기로 인하여 해당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4. 이수학기가 지정되어 있는 우선 수강과목의 포기

② 중도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4주차에 교무연구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포기 신청을 한다.

③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였을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는다.

 

7. 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C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수강 신청 학점은 학기당 수강 학점에 포함하며, 재수강 대상 과목 개설 학기에 맞추어 수강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에 재수강으로 표기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2. 기존 이수과목과 교과목코드는 상이하나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3. 그 외 교과목 폐지로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하는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8. 개설과목의 분반 및 폐강

① 개설과목의 성격, 시설제약 등의 사유로 강좌 당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으면 분반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이상

2. 전공과목 60명 이상

3. 실험·실습·실기·회화 등의 과목은 개설과목의 성격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③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을 때에는 설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외국어 회화 등의 과목은 시설기준에 따라 설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 20명 미만

2. 교양과목 : 30명 미만

④ 분반 및 폐강의 결정은 제반 교과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교무연구처장이 최종 결정한다.

수강신청확인서 정리 및 보관

① 수강신청을 한 자는 수강신청 정정(포기)기간 이후 수일 내에 수강신청확인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수강신청확인서는 학부(과), 학년, 학번 순으로 정리한다.

③ 수강신청확인서는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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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학기에서도 유용햐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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