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2020년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21년도를 맞이해서 대학원 학적 휴복학 관련 규정 및 양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3절 학적관리]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의 자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제16조 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⑥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https://www.kdu.ac.kr/graduate/sub.do?mncd=760&mode=view&no=164226738
휴학원 및 복학원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08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
정형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