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정기 휴업 및 보강일 추가 지정 알림 1.근거: 학칙 제 11조 및 동 시행세칙 제 28조 내지 제 28조의 5 2.. 상기 근거, 우리대학 `17학년도 1학기 정기 휴업일 및 휴업에 따른 보강일(대체수업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교수님들께서는 지정 일자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가. 핵심사항: 학점당 이수시간(수업일수) 준수 (15주) 나. 준수사항: 1)보강실시철저, 2)출결 관리 철저 다. 휴업에 따른 보강일 안내 [`17학년도 1학기: 03.02(목)~06.2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