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센터 미래를 디자인한다

규정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장애학생지원규정)

<극동규정 제79호> <시행일2020.04.28.>

제 정 : 2010.05.01.
개 정 : 2015.03.09.
개 정 : 2019.05.16.
개 정 : 2019.09.01.
개 정 : 2020.04.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극동대학교 학칙 제83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조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이하 “센터”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5.16.>

  • 1. 장애학생 교수·학습 관련 지원 업무
  • 2. 장애학생 상담
  •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운영
  • 4.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 5. 장애학생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 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 7.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5조(조직)

  • ① 센터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05.16.>
  • ③ 센터에는 행정업무 및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진로심리상담센터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및 총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9.05.16., 2019.09.01.>
  •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5.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신설 2020.04.28>
  • 7.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개정 2020.04.28>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상자료 관리)

  • ① 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 ② 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 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겨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장애학생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의 장애등급과 장애유형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9.>

제12조(우선 수강신청)

  •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장애학생 정보제공)

  • ① 교학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03.09., 2019.09.01.>
  •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14조(도우미 제도 운영)

  •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 ② 도우미에게는 봉사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동아리 활동)

교학처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03.09., 2019.09.01.>

제17조(장애 이해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경력개발지원)

센터는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요청)

  •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다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04.28>

제20조(심사청구)

  •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20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제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04.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