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미래를 디자인한다

규정

인권센터운영규정

< 극동규정 제214호 > < 시행일 2019.05.17. >

제 정: 2019.05.17.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극동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구성원(교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과 조사
  • 2.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3.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 운영
  • 5. 인권침해 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6.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 7. 인권에 관한 교육의 실시
    • 가. 폭력예방교육
    • 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8.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 9.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제반활동과 인권침해 등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남, 여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상담원은 고충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 ⑤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성고충 심의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① 센터를 이용하는 구성원의 사적인 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구성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이용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상담내용을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알릴 수 있다.
  • ② 센터를 이용한 구성원이 상담내용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상담센터를 이용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상담일지 등)은 센터에서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