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및 총장특별장학지급세칙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교학처(학생과)
2. 규정명 가. 장학규정 나. 총장특별장학지급세칙
3. 회신기한: ~ 2021.10.19.(화) 14:00 까지
4.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메일(Scholar.KDU@gmail.com)
붙임 1. 교학처(학생과) 소관 규정 일부 개정안 2. 검토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