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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 교무연구처 조회수 813 등록일 2019-03-21 17:01:46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학칙개정안(2019.04.25).hwp
첨부파일 2. 개정(안)의견서 (제출서식).hwp

 






우리 대학 학칙 제6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 정 명 :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내용:<붙임 참조>

3. 공고기간(사전공고): 2019.03.21.(월)  ~ 03.29.(금) 16: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9.04.25.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교무연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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