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제6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8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규 정 명 :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내용:<붙임 참조> 3. 공고기간(사전공고): 2019.03.21.(월) ~ 03.29.(금) 16:00까지 4. 시행 예정일: 2019.04.25.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교무연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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