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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1875 등록일 2015-01-15 09:26:58
첨부파일
첨부파일 연말정산안내.zip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4.01.15.() 2014. 01. 23()

2.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역 E-mail(bank@kdu.ac.kr)제출

                            번거롭더라도 꼭! PDF파일로 변환하여 E-mail 제출 부탁드립니다.

                  ② 기본서식등 제출서류는 경리과 직접제출(우편제출가능)

3. 제출서류

2014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연말정산 기초자료 1(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정확하게 기재)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 가능.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꼭! 제출 요망)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공제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전원제출

- 국세청 자료만 있을 경우 공제액이 1원 이상 이더라도 제출제외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있는 모든 근로자)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첨)

(http://www.minwon.go.kr 전자민원발급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포함발급)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⑨ 주택자금공제확인서

                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본내역

              - 2014중도입사자는 모든 공제대상 금액을 항목별 상세<일별>내역 제출.

-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4. 유의사항

                가. 첨부된 작성요령을 숙지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보험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직업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명서로 제출 하시고, 간소화 대상이 아닌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5.01.15 서비스 예정으로 증빙서류는 이면지를 활용하여 풀로 단단히 붙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분은 2015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마.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2014년 신규 입사자 중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식(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포함) 1.

          2. 2014년 연말정산 안내문 1.

         3. 2014년 연말정산 기초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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