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 극동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사전공고) : `15.02.03(화) ~ 02.10(화) 17:00까지
4. 시행일 : 2015.03.01
5.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043-879-3684)
붙 임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