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 극동대학교 학칙
2. 개정내용: <붙임 참조>3. 공고기간(사전공고) : `15.03.10(화) ~ 03.17(화) 17:00까지
4. 시행일 : 2015.04.01
5. 학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043-879-3684)
붙 임 :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