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우리 대학교 학칙 제67조 내지 제68조에 의거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 극동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2. 개정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사전공고) : 2015.8.6(목) ~ 13(목) 17:00까지 4. 시행 예정일 : 2015.08.24 5.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교무연구처(043-879-36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