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학칙 제68조에 의거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 극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사전공고 기간 : 2016.2.19 ~ 25. 17:00까지 4. 시행 예정일 : 2016.3.1 5. 기타 사항 :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파일의 개정안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공고기간내에 교무연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의견서 1부. 끝. |